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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 조합소개 > 규약·규정
  • 1988년 03월 22일 제정
    1992년 03월 27일 개정
    1994년 03월 30일 개정
    1996년 06월 03일 개정
    1996년 11월 20일 개정
    1998년 05월 29일 개정
    1998년 09월 07일 개정
    1999년 03월 23일 개정
    2001년 06월 22일 개정
    2001년 08월 03일 개정
    2002년 11월 29일 개정
    2004년 08월 10일 개정
    2011년 06월 28일 개정
    2011년 11월 24일 개정
    2015년 11월 25일 개정
    2018년 11월 28일 개정
    2019년 11월 19일 개정
    [선 언]
    우리 한전KPS 노동조합은 한전KPS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영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의 창조성과 혁신의 의지를 모아,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적인 노동운동 단체와의 연대강화를 통해,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 령]
    • 우리는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완전한 자치기구로, 민주노조 건설에 이바지한다.
    • 우리는 전력산업을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며, 나아가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 우리는 건전한 사내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조합과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다.
  • 제1조(명 칭)
    본 조합은 한전KPS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영문표기 : 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 UNION (KPSU)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사무소는 한전KPS(주)의 본사내에 두며, 지부의 사무소는 해당 사업장 내에 둔다.
    제3조(법 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 적)
    조합은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옹호 및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5조(사 업)
    조합은 제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01.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02.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에 관한사항
    • 03.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 04.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및 산업안전보건, 산업공해, 복지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05.권익옹호 및 인권회복에 관한 사항
    • 06.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 07.노동운동의 발전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 08.회사 경영활동 참여 및 업무개선에 관한사항
    • 09.대외 노동단체와의 조합활동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10.조합의 발전 및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1.전력산업 안전과 사회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 12.기타 회사 및 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단체가입)
    • 01.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 02.조합은 국내,외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규약개정 절차)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하거나, 조합 대표자가 요청한 경우에 발의한다.
  • 제8조(조합원 범위와 자격취득)
    • 01.조합원의 범위
      • 가.한전KPS(주)에 근무하고 본 규약에 정한 근로자로 한다.
      • 나.4,5,6직급으로 하여 조합맹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다.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할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상의를 거쳐 전국대의원 대회의 의결에 따른다.
    • 02.조합원의 자격취득
      • 가.한전KPS(주)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나.제명, 탈퇴, 타 노조가입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후, 재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승인된 자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01.사망, 해고, 퇴직 등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
      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자는,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02.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03.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 04.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
    • 05.다음에 정한 자는 조합원에서 제외 된다
      1) 비서, 임원기사
      2) 인사, 노무
      3) 감사
      4) 출장소장
    제10조(권 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01.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 02.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03.조합이 관계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04.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청할 권리
    • 05.직접 선출한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 06.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표결권을 가질 권리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이 없다.
    • 가.권리 정지된 자.
    • 나.2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자.
    • 다.대회 공고일 전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
    • 라.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휴직자.
    • 마.조합원 자격상실 후, 재가입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선거의 입후보 제한은 규약 제45조에 따른다.
    제11조(의 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01.선언, 강령의 실천과 규약 및 제규정의 준수 의무
    • 02.각급 기관의 의결사항 및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
    • 03.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 04.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12조(구 제)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을 경우,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 제13조(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 01.총 회
    • 02.전국대의원대회
    • 03.중앙위원회
    • 04.중앙집행위원회
    • 05.운영위원회
    제14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특별의결)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 01.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02.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03.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04.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른다.
    제1절 총 회
    제17조(구 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한전KPS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 한다.
    제18조(소 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임기가 끝나는 해의 10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0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02.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의결한 경우
    • 03.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연서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을 시
    • 04.위 2항, 3항에 따른 소집 요구시,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기한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표소집 요청자가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소집공고)
    • 01.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02.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공고기간은 전항에 준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01.위원장, 본부장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02.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03.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04.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05.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06.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21조(구 성)
    • 01.조합은 전국대의원대회를 두고, 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 02.전국대의원대회는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 집)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1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0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02.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03.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04.위 1∼3항에 따른 소집 요구시,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기한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표소집 요청자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소집공고)
    • 01.전국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02.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공고기간은 전항에 준한다.
    제24조(대의원 배정기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총회 공고일 현재 조합원 총원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01.지부조합원수 1~ 80명까지 대의원 수 1명
    • 02.지부조합원수 81~160명까지 대의원 수 2명
    • 03.지부조합원수 161~240명까지 대의원 수 3명
    • 04.지부조합원수 241~320명까지 대의원 수 4명
    • 05.지부조합원수 321명 이상 매 80명당 1명 씩 추가
    제25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 01.전국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각 지부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02.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 03.대의원이 조합원자격 상실 또는 타 지부로 전출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자격 상실시는 15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전임대의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04.전국대의원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선출은 1차 투표로 한하며, 다득표 순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26조(기 능)
    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1.조합활동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02.활동보고 심의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03.예산의 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04.위원장,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05.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06.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07.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08.상급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 09.조합원의 제명 및 재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 10.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11.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12.의무금에 관한 사항
    • 13.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 성)
    중앙위원회는 운영위원과 지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 집)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기 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1.총회 및 전국대의원대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 02.중앙집행위원회의 부의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 03.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04.조합원의 권리 정지에 관한 사항
    • 05.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06.기타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협의회 구성)
    조합은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구 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소 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회의참석)
    중앙집행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기 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1.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및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02.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개최준비 및 제출 의안 작성
    • 03.산하조직의 운영 지도
    • 04.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 심의
    • 05.조합원의 건의사항 처리
    • 06.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07.지부의 설립, 변경 및 회사의 기구 변동에 따른 해체와 재조직에 관한 사항
    • 08.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09.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절 운영위원회
    제35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본부장, 본부부위원장, 협의회의장, 전임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소 집)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기 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1.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책수립
    • 02.조합활동에 관한 제반문제 연구 및 정책수립
    • 03.임금정책수립
    • 04.분과위원회 또는 전담반구성에 관한 사항
    • 05.기타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
    제38조(구 성)
    • 01.회계감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 02.대표 회계감사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9조(소 집)
    회계감사위원은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회계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감사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기 능)
    • 01.회계감사위원은 6개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02.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규정)
    회계감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회계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구 성)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호선에 의거 대표위원 1명을 둔다.
    • 01.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명 이내
    • 02.지부선거관리위원회 : 3명 이내
    제43조(임 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규약 제51조 1항에 따른다.
    제44조(기 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1.선거의 공시
    • 02.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 추첨
    • 03.선거인명부 작성
    • 04.투표 및 개표의 관리
    • 05.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 06.선거공보의 발행
    • 07.선거홍보물의 등록 및 배부
    • 08.선거운동의 방법결정, 통제 및 승인
    • 09.후보자 정견발표회 개최
    • 10.당선자의 확정
    • 11.선거록의 작성 및 보고
    • 12.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6조(구 성)
    선출된 위원장은 조합의 효율적인 업무 연계를 위해 인수위원을 두며 임원확정 시까지 운영한다.
  • 제47조(임 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01.위원장 : 1명
    • 02.수석부위원장 : 1명
    • 03.사무처장 : 1명
    • 04.부위원장 : 5명 내외
    • 05.중앙집행위원 : 28명 내외
    • 06.회계감사 : 3명
    제48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01.위원장
      • 가.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 나.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각종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의장이 된다.
      • 라.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을 임,면한다.
      • 마.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바.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 02.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 전반을 구분하여 관장하며 노사협의회를 주관한다.
      단,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세부적인 직무의 범위는 사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3.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의 사무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행정과 실무 전임의 업무를 관리하며 단체교섭을 주관한다.
    • 04.부위원장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선출직 임원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상근한다.
    제49조(임원의 선거)
    • 01.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선거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02.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동반선거와 지부위원장의 선거는 동시선거로 임기종료해의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단,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 03.선출직 임원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재입후보 시 입후보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단, 임원공석에 따른 제반 업무는 제48조(임원의 임무)에 따른다.
    • 04.지부위원장 및 전임 국장이 상위조직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입후보 전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 05.부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및 회계감사위원은 선출된 위원장의 제청으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인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06.구체적인 선거관리 요령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선거의 입후보 제한)
    • 01.타 노동조합 가입, 제명, 탈퇴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후, 재가입 신청 시, 가입 승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각급 위원장 및 동반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02.각급 위원장 선거 및 보궐 선거 시 2개 이상의 위원장에 복수 입후보를 할 수 없다.
    • 03.제49조(임원선거) 제3항 ∼ 제4항 위반 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51조(임 기)
    • 01.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일로
      그 외 임원은 대의원 대회 인준일로부터 한다.
    • 02.직무대행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03.선출직 임원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04.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1년 이상일 경우 시행한다.
    제52조(전임 임원의 제한)
    • 01.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노동조합내의 전임 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
    • 02.노동조합내의 전임 국장은 지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무급 임원[전임자]의 처우)
    • 01.노동조합은 무급 임원[전임자]을 둘 수 있다.
    • 02.무급 임원[전임자]의 임금은 조합비에서 지급한다.
    • 03.무급 임원[전임자]의 임금은 조합원의 임금 인상율과 같이 하며, 전임전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제54조(임원의 징계 및 탄핵)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하여는 특별의결로써, 징계 및 탄핵할 수 있다.
  • 제55조(기 구)
    조합 본부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산하 지부는 “부”로 한다.
    • 01.기구
      • 정 책 국
      • 대외협력국
      • 총 무 국
      • 복 지 국
      • 기 획 국
      • 조직쟁의국
      • 교육홍보국
      • 제 도 국
      • 경영정보국
      • 산업안전국
    • 02.위원장은 업무의 중요도 등에 따라 기구명칭을 처, 실, 국으로 변경하여 운영할수 있다.
    • 03.위원장은 필요시, 1항의 범위내에서 처, 실, 국을 축소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03.위원장은 필요시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정책연구소 등 부속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부속기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기구의 임무)
    각 기구의 임무는 사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사무처리)
    조합의 제반 사무처리는 별도의 사무규정에 따른다.
  • 제1절 지 부
    제58조(지 부)
    • 01.본부 산하에 사업소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02.지부의 설립 및 사업소의 기구변동에 따른, 해체 및 재조직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9조(지부 운영 규정)
    지부 운영 규정은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제정하여 시행한다.
    단, 본 규약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60조(회의기구)
    지부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 01.총 회
    • 02.집행위원회
    제61조(소집 및 공고)
    • 01.정기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매년 10월중 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본 규약 제18조 및 제22조에 준한다.
    • 02.집행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2조(기능과 임무)
    각종 회의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01.총회
      • 가.지부위원장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
      • 나.지부 임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 다.지부 운영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라.각종 건의안 심의
      • 마.활동보고 심의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바.교부금 사용내역 보고
      • 사.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 02.집행위원회
      • 가.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제반 안건의 처리
      • 나.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작성
    • 03.지부위원장의 임무
      • 가.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 나.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지부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라.노사간담회 위원 중 근로자측 위원을 임면한다.
      • 마.지부의 근로자측 고충처리 위원이 된다.
      • 바.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 사.지부내 조합원의 고충 및 제반안건의 대책을 토의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아.타 통상에 관한 업무전반을 통할한다.
    제63조(임원 및 부서)
    지부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부서를 둔다.
    • 01.임 원
      • 가.지부위원장 : 1명
      • 나.지부 부위원장 : 2명 내외
      • 다.집행위원 :
        • 조합원 100명 이상은 10명 내외
        • 조합원 50명 이상은 8명 내외
        • 조합원 30명 이상은 5명 내외
        • 조합원 30명 미만은 3명 내외
    • 02.지부의 기구 및 기구의 임무는 규약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다.
    제2절 임기 및 선거
    제64조(임 기)
    • 01.지부 임원의 임기는 본부 임기에 준한다.
    • 02.신설되는 지부 임원의 임기도 본부 임기에 준한다.
    제65조(선거)
    • 01.지부위원장 선출은 본 규약 제49조 2항에 의한다.
    • 02.지부 임원과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03.지부 임원은 해당 지부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66조(사고 지부)
    지부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고 여부를 심사한다.
    • 01.기간을 초과하여도 정기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시
    • 02.규약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지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 03.기타
    제67조(사고처리)
    사고 지부는 본부에서 집행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고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화시킨다.
    단, 특별한 지연사유 발생시, 해당 지부 조합원 전체가 공지토록 사유를 게시 공고하고,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 제68조(대표권 및 교섭권)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과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9조(협약체결)
    조합의 협약체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대표로서 체결한다.
    제70조(교섭 및 협의위원)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71조(쟁의발생)
    본 조합의 목적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로써 행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행사하고,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72조(쟁의위원회)
    조합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쟁의대책위원회의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국한한다.
    제73조(기금 적립)
    조합은 노동쟁의와 재정자립 등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01.쟁의기금(재정 적립금)
      • 가.쟁의기금(재정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 나.쟁의기금(재정적립금)의 적립, 처분에 관한 사항은 특별의결로써 행한다.
      • 다.쟁의기금(재정적립금)은 노동쟁의 시에만 사용한다.
    • 02.투쟁기금(조합 발전기금)
      • 가.투쟁기금(조합 발전기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 나.투쟁기금(조합 발전기금)은 집회 등 투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03.재정자립기금
      • 가.재정자립기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 나.재정자립기금은 무급전임자의 임금 지급과 조합의 재정 운영 등에 사용한다.
    • 04.기타 기금의 적립,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른다.
    • 05.조합원이 탈퇴, 제명, 타 노동조합 가입 등의 이유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에는 각종 기금 및 의무금의 반환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 제74조(재 원)
    • 01.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되는 의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02.의무금은 매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제75조(회계연도)
    • 01.노동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말까지로 한다.
    • 02.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말까지로 한다.
    제76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7조(운영상황의 공개)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79조(표 창)
    조합 발전에 다대한 공헌이 있는 자는, 지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0조(징 계)
    • 01.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권리정지, 제명에 처할 수 있다.
      • 가.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 나.정당한 조합 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악질적인 행위를 한자
      • 다.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라.조합의 직위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 마.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가입을 선동 또는 권유한자
    • 02.경고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권리정지는 중앙위원회, 제명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 03.각급 기관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보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징계를 행한 각급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에 대한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제81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01.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02.사업의 소멸로 단위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해체된 경우의 지부
    • 03.조합원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의결
    제82조(청산 규정)
    조합의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산규정을 제정한다.
  • 부 칙(1988. 03. 02)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조합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6. 03)
    제1조(경과조치)
    4기 분회, 본부임원의 임기는 “99년 2월과 3월까지이며, 5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선출은 ‘99년 2월(분회,지부)과 3월(본부)대회에서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0)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4기 지부, 본부임원의 임기는 “99년 2월과 3월까지며, 5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선출은 ‘99년 1월(분회)과 2월(지부), 3월(본부)대회에서 시행한다.
    부 칙(1998. 0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9. 0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4기 임원의 임기는 “99년 1월(분회), 2월(지부), 3월(본부)까지이며,
    5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선출은 ‘98년 9월(분회), 10월(지부 및 본부) 조합원 총회에서 시행한다.
    부 칙(1999. 0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약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6대 본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2001년 7월중에 시행한다.(제6대 본부위원장 재선출 근거 관련)
    부 칙(2001. 08. 0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부노조 5대 집행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6대 본부위원장 조기선거에 따른 당선자에게, 잔여임기 동안의 모든 집행권한을 위임한다.
    부 칙(2002.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대 분회위원장의 임기는 9월말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제7대 본부, 지부, 분회 동시선거 실시에 따라, 10월말일까지, 분회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2011. 0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01.제9대 분회위원장의 임기는 2013. 10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분회위원장을 지회위원장으로, 분회를 지회로 변경하고, 지회를 본부산하에 둔다.
      단. 양수지회 및 양수사업장은 양수지부 산하에 둔다.
    • 02.임기도중 지회 조직의 변화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부로 승격시킬 수 있다.
    부 칙(201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약 제54조(기 구) 명칭이 ‘처’에서 ‘국’으로 변경되어도 10기 임원의 호칭은 종전대로 ‘처’로 운영하고, 제48조 4항의 ‘국’장은 ‘처’로 해석해서 준용한다.
    부 칙(2018.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약 제47조 (임원) 구성을 11대는 위원장, 본부장(2)에서 12대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출로 변경 시행 한다.
    부 칙(2019.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규약 제47조 (임원) 구성을 중앙집행위원 : 28명 내외로 변경 시행 한다. 2. 규약 제55조 (기구) 4항(신설) 위원장은 필요시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정책연구소 등 부속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부속기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